3.환정의 문란
환곡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었던 것이 후기에는 고리대인 “장리”로 변하여 그 폐단이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번작
번작(反作)은 조선 후기의 환곡 출납 관계에 대한 허위 보고서이다. 환곡은 원래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실시된 대여곡 제도였으나 철종 때 세정(稅政)이 극도로 문란하게 되어 환곡은 고리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겨울철 회수기와 봄의 반배기(頒配期)에 각 지방의 수령은 이서(吏胥)들과 결탁하여, 대여곡을 회수 또는 반배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그 양곡에 대하여 쌀 1섬마다 동전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한 것이다.
장리
환곡은 처음에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려고 시행된 무이식 제도였으나, 그 뒤 상평창에서 담당하면서, 원곡에 모곡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었다. 환곡을 되받을 때 붙이는 모곡은, 처음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에 2할(20%, 연리 40%)였고,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할(연리 20%)였다. 이러한 모곡은 원곡의 소모분을 감안하여 책정되었고, 오늘날에 비해 다소 고리였으나 가혹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관리가 부패함에 따라 가난한 농민은 춘궁기에 환곡을 얻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환곡의 이자가 높아져 갔다. 결국 봄에 꾸어 가을에 갚되 빌린 곡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물게 되었다. 이와 같이 6개월 이율이 5할(50%)를 넘기는 때에 장리라 불렀으며, 주로 쌀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리쌀이라는 말도 쓰였다.
허류
허류(虛留)는 조선 말 환곡의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전임(前任) 관리나 지방의 아전이 결탁하여 창고에 있는 양곡을 횡령·착복하고 장부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후임 관리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법에는 이러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허위 문서의 작성자와 인수자가 서로 공모하여 은폐시켜서 환곡의 폐단은 국가 재정의 궁핍화를 가속화시켰다.
영향
지방관들은 그들대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또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그들대로 자연히 농민들을 착취하고, 공금(公金)이나 관곡(官穀) 등을 횡령하는 등, 온갖 협잡을 하였다.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서 지방관들의 부정행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질화 된 악습을 제거할 수는 없어 실패하였다. 이후 철정 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진주 농민 봉기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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