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y의 한국사 이해

아 - 명성황후! --민족의 치욕. 을미사변의 전말-- (4)

Billy Soh 雲 響 2014. 10. 18. 22:59

4. 을미사변 후 일제의 조작과정 

 

을미사변이 일어난 10월 8일 아침에 고종이 미우라 공사에게 사자를 급히 보내 어젯밤의 내막을 묻자 미우라는 서기관 스기무라와 통역관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다. 고종은 아침 8시경 건청궁 장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우라와 스기무라, 그리고 낭인 깡패의 우두머리들이 옆에 섰으며, 흥선대원군도 들어와 고종 옆에 앉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사도 소식을 듣고 궁으로 왔다. 미우라는 고종을 협박하여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켰다.

 

김홍집 내각은 세 가지 조칙을 기초하여 고종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고종이 거부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서명하고 물러갔으며, 일본 군인들도 궁궐에서 철수하였다. 이날 군부 대신은 안경수에서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희연으로 바뀌었고, 권형진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사, 유길준이 서리내무 대신, 어윤중이 탁지부 대신, 장박이 법부 대신, 서광범이 학부 대신, 정병하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황후 시해를 방조 또는 묵인한 자들이었다.

 

사건 직후 미우라는 황후 시해 사건을 조선인의 반란으로 호도하는 공작을 폈다. 미우라는 이튿날인 10월 9일과 그 다음날인 10월 10일 외무부에 공문을 보내었다. 그 와중에 군부 대신 조희연이 일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미우라는 조선 외무부와 군부의 입을 통해 일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명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월 9일에는 사바틴의 입을 막기 위해 친일 내각이 그에게 내무부 고문직을 제의했으나, 사바틴은 거절했다.


4.1 고종황제 폐서인 조칙

을미사변 직후 고종은 허수아비처럼 되었다. ‘대군주폐하’라는 존칭을 받고, 황제가 쓸 수 있는 ‘조칙’을 내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내린 조칙이 없었다. 10월 10일 김홍집 내각은‘황후’를 서인으로 폐위하는 조서를 김홍집 내각이 스스로 서명하여 고종의 명의로 발표했다. 이때 서명한 자들은 김홍집을 비롯하여 김윤식, 조희연, 서광범, 정병하 등이며, 탁지부 대신 심상훈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때 “나라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벼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그런 까닭에 고종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왕태자가 가장 먼저 명성황후의 폐위에 반발하면서 태자위를 양위 하겠다며 저항하자 다음날인 10월 11일 '황후'를‘서인’에서 후궁에 해당하는 ‘빈'으로 승격시켰다. 10월 14일에는 황후를 새로 간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나, 고종은 수긍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뒤로 1919년 일제의 독살로 서거하실 때까지 황후를 새로 맞이하지 않았다.

 

명성황후 시해와 폐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민심은 극도로 분노하였으며, 재야에서는 황후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복수를 외치는 을미의병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폐위 소식을 들은 외국 공사들은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니,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동조하였다. 특히 서울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는 을미사변 직후 서울 주재 외교 대표단의 회합을 주선하고,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에게 항의하고 일본 공사가 조선의 국모 시해사건의 주모자였음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을미사변을 조선인의 소행으로 돌리려던 미우라의 흉계가 실패로 끝나자, 일본은 미우라를 비롯한 관련자 47명을 소환하여 히로시마 재판소에 회부했다. 그러나 예심 판사 요시오카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다음해인 1896년 1월 20일 이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결어

일본의 치밀한 황후시해 공작과 사변후의 조작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후 일본과 김홍집 내각은 악화된 국내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11월 26일 폐후 조칙을 취소하였다. 힘없는 나라의 내각은 일본의 앞잡이 노예가 되어 일본이 지시하는대로 철저히 매국 배반행위를 수행하였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에 되돌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는 있다. 인간의 패악한 본성이 성하여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 사변을 다 지난 이제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으랴.

 

그러나 다만,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수백천년이 흘러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사람이나 국가는 자신의 흉악한 범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행위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이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일 뿐 아니라 그 흉악한 범죄를 정당화 하려고 끊임없이 획책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 우익 집단과 그 지지를 받고있는 정권이다. 지금도 그들은 매년 을미사변 기념일 전후에 아사히 TV등 우익 매체를 활용하여 을미사변은 조선인이 일으킨 반란이었다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조작 범죄를 계속하고 있으니 하늘아래 이런 일이 어찌 있을까. 그야말로 천벌이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힘없어 분하고 억울하게 서거하신 명성황후의 후예들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할 책무는 무엇인가. 힘없는 국가의 정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국제 관계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우리의 정의를 일반화하는 방법은 오로지 각개인이 힘을 기르고 국가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여 국력을 강화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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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고로

잊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원수 미우라 고로

 

1895년 9월 조선의 친러 정책의 주도자인 명성황후 시해 특명을 받고 부임한 일본의 특명 전권공사. 을미사변을 총체적으로 기획, 지휘, 수행하였다. 1846년 현재의 야마구치현, 당시 지명으로는 쵸오슈 태생이며 명치유신전쟁을 주도하여 전국을 통일한후 유신정권을 장악하고 아시아 침략을 주도했던 군벌 출신이다. 1878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후 궁중 고문관이 되고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후에는 조선 훈련대의 반란이었다고 거짓 조작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에 회부되었지만 바로 풀려났다. 1910년에는 추밀원 고문관까지 오르고 계속 일본 정계의 원로로 활약하며 침략을 주도했던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원수이다.